보겸 vs 윤지선, '보이루 소송'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배상금 지급
2023-03-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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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보이루' 소송 결과
배상금 지급하란 법원 판결 확정
일명 '보이루' 소송이 드디어 끝났다.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보이루' 소송에서 끝내 승리했다.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최종 확정된 '보이루'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그의 트위터에는 "유토피아란 존재하는 실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물리치는 잠재적 지향점으로 기능한다. 그 디스토피아를 맞설 용기와 불안, 그리고 절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라는 잠재적 지향점을 삭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겸은 본인의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논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윤 교수의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보겸과 그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보겸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보겸이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