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 처벌 안 하겠다, 이런 조건만 지킨다면…”

2023-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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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 검토중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만 허용

국방부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에 한해서다.

국방부 / Efired-shutterstock.com
국방부 / Efired-shutterstock.com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대법원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군대의 기강)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며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7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개정안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영화 '친구 사이' 스틸컷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영화 '친구 사이' 스틸컷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편 한국의 군형법 추행죄는 미국 법을 참고해 1962년 만들어졌다. 미국은 2014년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 금지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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