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있는 서울 청년들이 반길 소식...'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됐다
2023-0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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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탈모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시킬 수 있을 것”
서울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탈모 증상이 있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치료비가 제공될 수 있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라 시의원은 "청년층은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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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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