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이젠 뚝...” 임대인 체납· 선순위 보증금 미리 알 수 있다 [머니 탐구생활] <22>

2023-02-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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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국회로
집주인 납세증명서, 주택 관련 정보 요청권 신설

# 자녀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요즘 자주 보도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자신이 계약할 전세주택의 세금은 체납되지 않았는지,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 계약 전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시내 소형 빌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서울시내 소형 빌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에 응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집인지 세입자가 미리 알도록 정보 요청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예비 세입자)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정보열람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응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에도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에방대책 주요 내용 / 연합뉴스
전세사기 에방대책 주요 내용 / 연합뉴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임차인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