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친조부모상에만 경조금+휴가 주는 건 '남녀 차별'
2023-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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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
부모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는 회사 규정은 차별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회사 직원 B 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 원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경조금 규정은 회사 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경조금과 경조휴가는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인데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친가와 외가의 복리후생 기준이 다른 것은 부모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면서 “친조부모 상사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는 관행은 부계 혈통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