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경매 들썩...“소자본 2030세대도 관심 둘 만”

2023-0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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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잇따라 감정가 '반값'...응찰자 크게 늘어
재테크 전문가 “2030세대 내집 마련 기회로 활용”

아파트 경매시장이 저가 낙찰을 노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실종한 모습과는 달리 경매시장에는 예상 밖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는 1차는 기본, 2차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최저입찰가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응찰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는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인천 지방법원의 경매 법정 입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부동산 경매는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인천 지방법원의 경매 법정 입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조선비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경매법정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59.96㎡)를 낙찰받기 위해 무려 34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최초 감정가는 3억 8100만원, 2회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절반도 안되는 1억 8600만원으로 낮아졌다.

34명이 3차 경매에 나선 결과, 2억5333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급매 호가는 네이버부동산 기준으로 2억 8000만원. 이와 비교하면 2000만원 더 싸게 거머쥔 셈이다.

법원 경매장의 이미지 컷 / Gena Melendrez, shutterstock.com
법원 경매장의 이미지 컷 / Gena Melendrez, shutterstock.com

통상 아파트 경매는 한 물건에 5~7명 정도가 응찰하는 게 일반적인 경쟁률이다.

지난 3일 경매가 이뤄진 수원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 전용 85㎡는 응찰자만 97명에 달해 주목을 받았다.

작년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 부천 중동 중흥마을주공6단지 전용 37㎡(응찰자 80명)를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60.03㎡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서 응찰자 76명이 몰렸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7억5100만원의 49%에 그친 3억6790만원으로, 2회 유찰 끝에 5억 4829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에 저가 유찰 매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스1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에 저가 유찰 매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스1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에 저가 유찰 매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경우, 급매물보다는 신중하게 경매를 노려볼 만하다"고 귀띔해주고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경매 참가 팁과 주의사항'들이다.

1. 경매 감정가는 믿지 마라

초보자는 경매가 유찰되면, 처음 감정가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감정가는 경기가 좋았을 때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지역 아파트 현 시세를 파악해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초보자는 소형 아파트로 시작하자

초보자는 적은 돈으로 하기쉬운 연립이나 빌라 쪽에 눈길을 주기 쉽다. 간혹 지방의 다가구주택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립이나 빌라는 환금성(처분 용이성)이 안좋고 경락 대출 금리가 높아 실익이 떨어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명도(기존 세입자 퇴거) 작업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소형 아파트는 권리분석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도도 쉬우며, 환금성이 좋은 편이다.

3. 적은 돈이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재테크 초보자(주로 젊은 세대)는 1000만~2000만 원 같은 소액 자본으로는 투자할 곳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살펴보면 소액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낙찰대금은 낙찰가의 10%만 있으면 된다. 1억원에 낙찰됐다면 1000만원만 낙찰대금으로 내면 되는 것.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싸게 낙찰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갚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지타산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4. 연체된 관리비도 살펴보자

또 아파트 경매에서는 관리비 체납 여부가 중요하다.

입찰 전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관행상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5. 미래 가치와 상승 여지를 판단해보자

앞으로 집값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역세권인지, 주변 학교는 많은지, 나홀로 아파트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무조건 싸다고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home 정병수 기자 jbs72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