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친오빠 사기 혐의 피소… 다비치 강민경, 또 한 번 악재 터졌다

2023-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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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강민경 부친·친오빠
사실관계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투자자들 맞고소

'열정 페이' 논란으로 고개를 숙인 다비치 강민경에게 또 한 번 악재가 생겼다.

다비치 강민경 / 이하 강민경 인스타그램
다비치 강민경 / 이하 강민경 인스타그램

SBS 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

투자자들은 2017년 이들이 경기도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며 속였다고 주장,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

강민경이 지난해 3월 SNS에 올린 사진
강민경이 지난해 3월 SNS에 올린 사진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을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투자했다. 고소인들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에 주택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6년이 지난 후에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경매학원 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 부친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고소인들은 강민경 부친이 직접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민경 부친은 매체에 "애초에 투자받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 경매학원 원장과 계약을 맺은 것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투자금 환매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강민경 부친은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