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 부담스러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머니 탐구생활] <19>
2023-0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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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들면 변경 신청서 제출하면 돼
현재 적용 소득 하한 35만~ 상한 553만원
# 50대 초반 희망퇴직한 A씨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이 일정치 않았지만 노후를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비교적 높게 잡아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어 당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게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영업 등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의 9%가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서식 참조>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수치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7월 현재 기준(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즉 가입자가 소득월액을 33만원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33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해 연금보험료를 매깁니다. 반면 55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월소득이 800만원일 경우 800만원이 아닌 5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어 한도 없이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 참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를 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예외 신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