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헤어지자길래…강제로 반려견 배설물 먹이고 때렸어요”

2023-01-12 16:30

add remove print link

20대 남성,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인천 오피스텔에 감금 후 폭행
20대 남성, 여친 이별 통보에…강제로 반려견 배설물 먹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Africa Studio,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Africa Studio, shutterstock.com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박스 테이프로 결박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했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중감금 치상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범행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Yupa Watchanakit,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Yupa Watchanakit, shutterstock.com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