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너마저… 지하철-버스에 이어 '따릉이' 이용 요금도 오른다
2022-1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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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이르면 내년 5월 인상
공공자전거도 요금 인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요금이 오른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다. 시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서울시가 따릉이 요금 체계를 조정하고 이용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2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시는 10종으로 나뉜 따릉이 요금 체계를 4종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1일권 △7일권(일주일) △30일권(한 달) △180일권(6개월) △365일권(1년) 등은 △1일권 △3일권 △180권으로 바뀐다. 시간도 이전엔 각 권종마다 1시간, 2시간 중 고를 수 있었으나 이제 1시간으로 통일된다.
요금 체계를 손보면서 일부 이용권 요금은 오른다. 기존 1일권 1시간 기준 이용료는 1000원이었으나, 2배 높은 2000원으로 인상된다. 180일권 금액은 3만 5000원(기존 1만 5000원)으로 뛴다. 단기 여행객을 위해 신설된 3일권의 경우 이용 요금은 5000원 수준일 거로 예상된다.

1회권도 새로 생길 거로 보인다. 단거리 이용 수요를 반영해 1000원을 내고 1시간 동안 따릉이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이다. 다만 한번 반납하면 더 탈 순 없는 거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체에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용권을 통합·폐지해 요금 체계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미반영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릉이는 2014년 시범 운영을 걸쳐 201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완전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다.
2020년부터는 QR코드를 인식해 대여하는 방식의 뉴따릉이가 도입됐다. 대여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1일권 1000~2000원, 정기권은 3000원부터 4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용 시간을 초과하면 요금(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환승 거리가 먼 일부 지하철, 버스 이용객이 따릉이로 구간을 이동하기도 하는데 따릉이 이용 30분 전후로 대중교통을 타면 환승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따릉이 회원 수는 33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