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 남친 있는데 동성 성추행한 20대 여성 최후
2022-12-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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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려던 지인 머리채 잡고 끌어당긴 A씨
피해자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 뺏어 던져
남자친구가 있는 20대 여성이 동성 지인을 성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9시 31분께 일어났다. A씨는 대전 서구 자기 거주지에서 동성 지인이던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공포에 질린 B씨는 당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A씨에게서 도망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 주냐"라며 침대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A씨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다른 지인이 자신을 말리자, 잡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무릎 부위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