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먹통 사태 재발방지 위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 국회 통과

2022-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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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넘어...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 임차사업자까지 확대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의 대표발의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이 임차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따르면 전체 민간 데이터센터 90개 중 약 20%만이 자사용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80%는 고객사에 임대하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80%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상면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데이터센터 건물 전체 설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임대상면 내부의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에 권한이 없어 임차사업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월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겪고 나서야 재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8월에 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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