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먹통 사태 재발방지 위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 국회 통과
2022-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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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넘어...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 임차사업자까지 확대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의 대표발의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이 임차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212/08/img_20221208182716_04c8f8f1.webp)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따르면 전체 민간 데이터센터 90개 중 약 20%만이 자사용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80%는 고객사에 임대하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80%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상면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데이터센터 건물 전체 설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임대상면 내부의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에 권한이 없어 임차사업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월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겪고 나서야 재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8월에 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