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 '30억 원' 사기... 역대급 사건 벌어졌다 (feat. 대구)
2022-12-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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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억 원 편취
카드까지 빌려 범행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8년간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의 한 대형 백화점 명품 매장에 근무하던 A 씨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손님들에게 "명품 화장품, 가방을 직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지난해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만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 20억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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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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