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아파트 문 앞' 생중계 논란...주거침입죄 성립할까?

2022-1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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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허락 없이 한 장관 주거지 진입 장면 생중계
한 장관, 주거침입,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

취재진이 취재원 허락없이 주거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고 취재 요청을 했다면 주거칩입에 해당할까?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유튜브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가 27일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문 앞에서 취재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탐사 일행이 한동훈 장관 아파트의 문 앞에 도착해 취재 요청하고 있다 / 이하 유튜브,더탐사
더탐사 일행이 한동훈 장관 아파트의 문 앞에 도착해 취재 요청하고 있다 / 이하 유튜브,더탐사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생중계 영상을 보면 이들은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의 공동 현관을 통과해 자택 문 앞에 도착한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층과 자택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취재나왔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문 앞에 서성이다 바닥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더탐사 일행이 바닥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고 있다
더탐사 일행이 바닥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자 이들은 1분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한 장관은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가족들만 있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더탐사를 상대로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를 걸어 경찰에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더탐사 측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진행자는 한 장관의 집 앞에 도착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한 장관이 아마 더탐사 취재진이 집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고소나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멘트를 하기도 했다.

더탐사 일행이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해 있다 / 유튜브, 더탐사
더탐사 일행이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해 있다 / 유튜브, 더탐사

형법 319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을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더탐사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도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 9월 한 장관 퇴근길을 1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더탐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기자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 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home 정병수 기자 jbs72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