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 맺었던 여교사의 근황 (feat. 인천)

2022-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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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여교사가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인정
"학생에겐 1500만원, 학생 부모에겐 500만원 배상하라"

영화 '여교사 : 제자와의 사랑'
영화 '여교사 : 제자와의 사랑'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고등학교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햇다.

재판부는 A군에겐 1500만원을, A군 부모에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 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함으로써 A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였다.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이처럼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사건 발생 후 교직을 떠난 B씨에게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B씨는 자신과 성관계한 고교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났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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