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아카이브'는 19금, '바다신2'은 전체이용가…게임위 “문제없다”
2022-11-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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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10일 '기자간담회 개최
논란된 블루아카이브·바다신2 심의 적극 해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공정 심의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게임위는 불공정 심의 논란을 빚은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 심의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루아카이브’와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블루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엔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게임위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