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과거 숨긴 여친의 거짓 임신에 속아 결혼한 남성, 혼인무효 안 된다

2022-10-18 16:50

add remove print link

“사진 동호회서 미용사라는 여성 만났다”
“산부인과 가보니 임신 사실도 없어...”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인 채 임신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 이를 받아 들인 남편이 가짜 임신임을 알았을 때도 '혼인 무효'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vannovostro·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vannovostro·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가 지난해 10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친을 만났다.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 술이 약한 제가 만취하자, 여친이 저를 모텔로 데려갔는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달 뒤 여친이 제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곤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해 결국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출산이 계속 늦어지던 중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여서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초음파 동영상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여기서 아내의 임신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아내를 추궁하니 저와 결혼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 또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도우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처럼 거짓말을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혼 △혼인 무효소송 △ 혼인 취소소송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imtmphoto-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imtmphoto-shutterstock.com

이어 "혼인 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었던 때 등 하도록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번 사연의 경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소송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혼인 취소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우는 임신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고, 직업도 만약 노래방도우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 혼인 취소는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달리) 과거의 혼인 이력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 △ 결혼생활 동안 부담했던 생활비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