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짜리 아파트인데 이래도 되나'… 난리 난 서초 아파트 (사진)

2022-10-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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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일반상업지역
지어진 아파트 앞으로 상가 건물 '쑥'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이 시끌벅적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31평 19억 강남 아파트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랑 같은 높이의 상가가 올라가는 중"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공개된 사진을 보면 높게 지어진 아파트 앞으로 상가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망을 가리는 모습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2020년 9월 입주한 주상복합 단지인 '서초센트럴아이파크'(318가구)다.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한 남부터미널 일대에서 최고 33층 높이로 지어져 분양 당시 화제가 됐던 단지다.

그런데 입주 2년이 지난 지금 단지 서쪽으로 16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지어져 상당수 세대의 조망이 가려지게 됐다. 게다가 향후에는 단지 남쪽으로 자이S&D가 짓는 최고 30층 높이, 350가구의 고층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일조권·조망권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주상복합단지와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이 딱 붙어 짓게 된 원인은 이 일대 땅의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이다.

통상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거용 건물은 건축법상 일조권·조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 그런 탓에 ‘다닥다닥’ 붙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전 세대가 31~32평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는 지난 7월 17억5000만원(16층)이었다. KB부동산 기준 전 세대의 매매 시세는 18억원 안팎으로 잡혀 있다.

이하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원래 모습 / 이하 네이버 부동산
이하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원래 모습 / 이하 네이버 부동산

누리꾼들은 "중하층은 일조권·조망권 폭망일 듯", "하루에 한 번 나가서 광합성 하는 수 밖에", "상업지구라고 저리 건물 다닥다닥 붙이는 건 잘못"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싸게 들어간 죄", "싫으면 10억 더 주고 주거지역으로 갔어야", "상업지구에 지은 주상복합 산 사람이 잘못" 등 구매자 책임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하기 전에 주변에 고층 건물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땅의 용도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