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소 근로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2022-10-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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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 보증금, 95% 국비ㆍ5% 군비 지원

(진천=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진천군 소재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게 골자다.

군은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경감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기존 거주 중인 임차주택도 LH의 전세요건 충족 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청.

지원규모는 일반 유형은 최대 6000만원 한도,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8500만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LH 95%, 진천군 5%)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5%~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최장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총 52호(일반 유형 12호, 청년 유형 30호, 신혼부부 유형 10호) 중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22호(일반 유형 4호, 청년 유형 10호, 신혼부부 유형 8호)로 신청접수는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일반 유형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043-539-3495)에서,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0일 “전 세계적으로 경기둔화가 예측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고 했다.

진천군은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등 전입주민 지원제도와 연계해 기업지원과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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