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 소리 수십 번 녹음한 남자, 현장에서 들키자 '소름 끼치는 제안' (영상)

2022-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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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휴대전화 가져다 대고 녹음
“당신 생각하고 우리 집 생각하면...”

한 40대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몰래 녹음한 것이 발각됐다. 이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한 제안이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하 유튜브 채널 'KBS 뉴스'
/이하 유튜브 채널 'KBS 뉴스'

KBS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이웃 여성 B씨의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새벽에 복도로 나와 B씨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있다.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서 A씨와 종종 마주쳤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B씨는 A씨에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진다"면서 "(불편하면)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불안에 휩싸인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B씨를 보호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 금지 경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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