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2022-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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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재판부, 은수미 전 시장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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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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