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짜리 스팸 세트 하나 더 가져가서 '해고'당한 직원
2022-09-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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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위원회 열어 만장일치로 해고 결정
법원 판단은 달라...“해고 사유로는 지나치다”
회사 추석 선물을 하나 더 욕심냈다가 해고당한 직장인이 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아시아경제가 9일 '서초동 법썰' 코너에서 보도한 사례다. A 씨는 경남 모 방위산업체에서 품질관리 담당자였다. 그는 입사 1년 2개월을 맞이하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가져가고 싶은 선물 세트를 고르라"는 회사 측 안내를 듣고 과일세트를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추석 6일 전, 퇴근하면서 회사 로비에 있던 스팸 추석 선물 세트도 가져 갔다. 즉 본인이 고른 과일 세트 외 하나를 더 챙긴 셈이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고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A 씨는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다. A 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 괴롭힘이 있었는데 회사가 방치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요구했다. 반대로 회사 측은 "A 씨가 근무 중 수시로 가상화폐·주식거래를 하거나 동료에게 반말·험담·이간질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했다. 잦은 실수로 직무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업체의 특성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론은 A 씨의 승리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18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9만 3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무능력 결여 부분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었다. 무단 반출한 선물세트는 3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 사건 선물세트를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추석선물 무단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