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반려견 학대한 미용실 직원, 끔찍한 영상이 공개됐다

2022-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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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용실서 벌어진 학대 사건
강아지 10여 마리 폭행 피해

경남 창원시 반려견 미용실에서 끔찍한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미용실에 다녀온 강아지 10여 마리가 피부 염증, 구토 증세 등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미용사가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유튜브, 'SBS 뉴스' 화면 캡처
이하 유튜브, 'SBS 뉴스' 화면 캡처

SBS가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반려견 미용을 맡겼던 견주 A 씨는 미용실에 다녀온 뒤 반려견이 매일 구토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당 미용실에 이를 알렸다. 신고 받은 미용실 원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미용사 B 씨가 미용 도중 강아지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는 100여 건, 피해 강아지는 10여 마리에 달했다.

[단독] 강아지 뒷발 잡고 '퍽퍽'…미용실 직원 "긴박한 시간 탓"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미용실 내부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를 때리고, 집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SBS NEWS

영상 속 B 씨는 강아지 털을 깎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강아지 뒷다리를 잡고 거칠게 당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강아지를 미용 도구로 때리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도 찍혔다. 심지어 강아지를 수건으로 감싸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학대당한 강아지들은 피부에 상처, 염증이 났고 몇 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주어진 시간 안에 미용을 끝내려고 강아지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에는 해당 미용실을 관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견주들은 미용사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이 같은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반려인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미용실에서도 미용사가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몸통을 짓누르는 등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CCTV가 YTN 보도를 통해 알려져 수많은 반려인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해 8월에는 대전 한 미용실에서 생후 8개월 강아지를 학대한 미용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돼 피해 동물 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대한 자는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업종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