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자친구를... 30대 남성, '집들이'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2022-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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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 착각한 여성 강제 추행
30대 남성 A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유사강간·심신미약자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집들이를 하는 경기 의정부시 친구 집을 방문한 A 씨는 친구 B 씨와 그의 여자친구 C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A 씨는 C 씨가 남자친구인 B 씨 옆에 누워 잠을 청하자 돌변해 C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A 씨를 남자친구 B 씨로 알았던 C 씨가 눈치채자 잠시 추행을 멈췄던 A 씨는 C 씨가 깊이 잠들자 다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A 씨는 "C 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심신미약자 추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강간(類似强姦)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심신미약자 추행은 형법 제302조에 의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