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칭) 삼락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과태료 비웃는 불법 3종세트

2022-08-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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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동 불법 분양관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약 1억4천3백만원 부과
- 불법 현수막은 각 구청에서 수억원 과태료 부과 예정
- 경찰에 진정서 제출한 계약자는 계약금 전액 돌려받아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불법 분양관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불법 분양관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부산 북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가칭) 삼락지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철거ㆍ원상회복)과 사상구청 건축과는 주택법 위반(허위 과장 광고)으로 사상경찰서에 고발, 이번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각 구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본지 3월21일 사회면 단독, 5월12일 단독 보도)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덕천동 분양관은 불법 분양관으로 지역 건설 업체인 유림건설(유림노르웨이숲)이 시공한다며 분양관 현수막과 주변에 '유림노르웨이숲' 이미지를 도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삼락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4층의 6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59㎡ 524가구, 84㎡ 376가구로 전체 900세대 중 이번에 850세대를 모집 중에 있지만 추진위가 매입한 땅은 한 평도 없고, 지주 동의서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불법 분양관을 방문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계약자 송모씨(여 62세))는 지난 5월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24일 유림주택 홍보관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홍보관 상담자가 조합원 총회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 확보율 60% 준공기일 준수를 확신하는 등 허위고지와 땅1평 없는 부지에 아파트에 임의세대 지정, 무자격인데 편법으로 세대주 쪼개기를 하라는 등 허위광고로 현혹시켜 계약금(10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토지 확보율 60% 안심 보증서 등 모든 서류를 준다며 무조건 서명을 하도록 해 서명을 했는데 사무실을 나올 때 계약서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다”라며 허위광고를 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은 바 있다.

'유림노르웨이숲' 이미지를 도배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림노르웨이숲' 이미지를 도배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림건설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진위와 체결한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 약속 정도라고 생각하라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선을 끄었다.

북구청 건축과관계자는 "덕천동 불법 분양관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약 1억4천3백만원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3일 오전 추진위 위원장에게 해명을 듣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지만 위원장은 "앞으로 나에게 묻지말라 모든 것은 업무대행사 대표가 처리하니 대표에게 물어라 나는 사임계를 오래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관은 폐쇄되었다. 다음 달 9월 15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 위원장을 변경하고, 850세대 모집을 650세대로 줄이며 분양관도 새로 건축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세'가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으로 삼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조합원의 돈과 조합자금, 회삿돈 등 약 656억원을 지능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부산·경남지역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 계약자는 물론 기존 조합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는 업무대행사의 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대행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너무나 복잡하여 수사가 아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관련 주요 내용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발령’을 발표한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