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한 래퍼 노엘, 현재 처한 상황 이렇다
2022-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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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노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 구형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노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네거리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노엘은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