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남자 도우미,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2022-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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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에 2억7000만원 뜯어낸 30대 남성
빌린 돈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탕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노래방 도우미(접객원)로 일하며 방문한 여성 고객에게 2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고객의 술 시중을 들던 남자 접대부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놀이공간에서 시작된 노래방에 진출한 지는 오래다.

28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만난 피해자 A씨와 교제하며 2억70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내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씨는 2017년 10월 2020년 11월까지 갖가지 명목으로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일 회에 수십만원~수백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실제 계속된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김 씨는 피해자와 교제 이전부터 이미 1억원 이상의 사채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별다른 재산과 고정된 수입원도 없어 빌린 돈을 상환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고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원을 변제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노래방 남자 접객원이 네이트판에 올린 글을 보면 김 씨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글쓴이는 나가는 돈이 만만찮아 돈을 벌 수 없고 술 때문에 속이 아픈 게 일상이라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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