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가달라..." 택시 탄 30대 승객, 기사에게 황당한 목적지 말했다
2022-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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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70대 택시 기사에게 30대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7살 A 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 A 씨는 오후 10시 59분 강원도 춘천의 한 택시에 탑승해 "B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내 A 씨는 말을 바꾸며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석집은 '방석 위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집'이라는 뜻으로, 성매매 업소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들은 택시 기사 71세 B 씨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 씨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XX, 넌 나한테 죽어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B 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치는 등 운전 중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맘대로 해라.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고 욕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미 5월 업무방해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