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에 스타킹…13살 여장 남자에게 완전 속은 모텔 주인
2022-06-19 17:32
add remove print link
한밤중에 찾아온 그…모텔 주인이 성별 묻자 “여자예요”
법원은 무죄 선고 “혼숙 허용 고의 있었다고 증명 안 돼”
60대 모텔 주인이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모텔 주인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한밤중에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모텔 주인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남자 아니냐"며 B군의 성별을 확인했지만,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B군이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라고 답했다. 함께 온 여학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남녀 혼숙이 불가능하지만 모텔 주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곽 판사는 A씨가 B군의 여장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