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에 스타킹…13살 여장 남자에게 완전 속은 모텔 주인

2022-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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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찾아온 그…모텔 주인이 성별 묻자 “여자예요”
법원은 무죄 선고 “혼숙 허용 고의 있었다고 증명 안 돼”

60대 모텔 주인이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ed_Ved-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ed_Ved-Shutterstock.com

모텔 주인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한밤중에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모텔 주인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남자 아니냐"며 B군의 성별을 확인했지만,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B군이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라고 답했다. 함께 온 여학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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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남녀 혼숙이 불가능하지만 모텔 주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곽 판사는 A씨가 B군의 여장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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