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뒤 계좌 정지...' 모르는 사람이 “당해봐”라고 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2022-06-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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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 이름으로 입금된 22만 2222원
입금 받은 뒤 계좌 정지
정체불명의 낯선 사람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후 계좌가 정지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JTBC 뉴스는 최근 한 피해자가 취재진 앞으로 보낸 통장 입출금 명세와 함께 계좌가 정지된 사건을 지난 6월 보도했다.
해당 피해자는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당해봐'라는 이름과 함께 22만 2222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이유는 바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범죄 피해 자금'으로 확인, 이후 계좌를 묶어버린 것이었다.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해당 방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현금을 입금해 일부러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되게끔 만든 행동이었다.
이런 범죄 피해 자금 세탁 방식은 주로 중고 거래에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거래를 통해 약 5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판매한 김 모 씨 역시 물건값을 받은 후 계좌가 정지됐다. 알고 보니 김 씨의 계좌로 들어온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었던 것이다. 피싱 피해자가 중고 거래 판매자 계좌에 돈을 넣도록 유도한 후, 자신은 현물을 챙겨 빠져나오는 방식의 신종 범죄 유형이다.
피해 자금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중고 거래 판매자는 계좌가 정지되고 심지어 범죄자 누명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이를 예방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MBC는 지난 6월5일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문자 역시 새로운 피싱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