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2022-05-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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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정순규 님을 사망케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일(화) 경동건설(부산 연제구 연산2동)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고 정순규씨는 2019년 10월30일 부산 경동건설(주)의 남구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하루 만에 숨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추락 원인에 대해서도 경동건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경찰청, 노동청이 제각기 상반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추락 현장에는 목격자나 CC)TV도 없어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유족들은 “1심 재판부는 관계기관의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분명했다”면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사고 직후에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은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5월26일 오전 10시 부산고법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명서 전문이다.
다시 또 산재유가족이 법원 앞에 피켓을 들었다. 2019년 10월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경동건설 고 정순규 님의 아들 정석채 씨는 5월 26일에 있을 2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 바라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유가족이 상처를 보듬지도 못한 채 언제까지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외쳐야만 하는지 참담하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단지 목격자와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청 책임자들의 책임을 가벼이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현장 촬영사진에도 추락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사고 후에야 안전망을 설치하고 비계발판을 늘려 설치한 것만 봐도 안전조치의 부재는 알 수 있다. 심지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하청업체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위조까지 했다. 그런데도 실족사라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사업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또 제2,제3의 정순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이 많은 곳이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법이 발효됐지만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2020년 458명, 2021년 417명으로 거의 그대로다. 2020년 대형 산재참사로 38명의 목숨을 잃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빼면 단 3명만 줄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매년 270명이 추락사 하고 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다.
우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2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고 정순규 님을 사망케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고인과 유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회사의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있다. 사법부가 기업의 이윤의 편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편에 서기를 촉구하며, 우리는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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