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실전… 키스만 했는데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여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했다
2022-05-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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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통해 만난 여성에 스토킹 피해
A씨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 인생은 실전”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 다들 소개팅 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A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 B씨를 알게 됐다며 "세 차례 정도 만났고 같이 식사하고 술도 마셨다. 집에서 성관계가 아니라 손잡기,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B씨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이 강한 성향을 보였고, 만남을 지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고했다. 그런데 B씨가 사업장과 개인 번호로 수백 통씩 전화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이와 직업을 모두 속인 상태였다고.
A씨는 "그런데 두 달 뒤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다행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도리어 성폭행으로 고소해 협박하겠다는 내용이 B씨의 목소리로 녹취돼 있어 강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수사관이 '이 여자는 전에도 이렇게 성폭행으로 고소해 재미를 봤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코로나19 시국에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소개팅 앱을 이용한 건데 다들 조심해야 한다. B씨에게는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지난달 12일 자로 발행된 수사 결과 통지서가 담겼다. A씨의 말처럼 성폭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행위다. 만약 무고죄로 판결이 날 경우 B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