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뺏길 수도…’ '이달의 소녀' 츄 소속사, 결국 칼 빼들었다
2022-03-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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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핵심 멤버 츄와 소속사의 갈등
소속사가 특허청에 제출한 상표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달 4일 특허청에 ‘이달의 소녀 츄’, ‘LOONA’s Chuu’ 등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에도 다른 소속사에서 일어났다. 티아라는,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종료될 즈음, 이보다 앞서 MBK가 ‘티아라’ 팀명으로 출원했던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체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그룹 ‘비스트’가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자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팀명을 바꾸기도 했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큐브 측이 그들에게 상표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츄의 상표권 등록을 안 ‘이달의 소녀’ 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츄만 등록한 거지”, “츄는 그럼 자기 예명 나중에 못 쓰는 거냐”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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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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