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보상 요구액부터 정말 인정사정 없다
2022-03-09 11:14
add remove print link
살인사건 관련 가짜뉴스 보도한 CBS
9255억여 원 요구한 유족과 2년 만에 합의
미국을 대표하는 한 방송사가 과거 가짜뉴스를 유포한 죄로 맞이한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여기엔 미소녀 대회 우승자였던 6살 여아 존베넷 램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오빠 버크 램지가 진범일 수 있다는 CBS의 보도 내용과 이에 반박하며 소송을 진행한 유족의 일화가 요약돼 담겼다.

이에 따르면 1996년 12월 26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미소녀 대회 우승자인 존베넷이 자택 와인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그녀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8000달러(1억4500만여 원)의 금액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협박장을 받은 지 8시간 만이었다.
존베넷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의 두개골이 함몰됐으며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누군가가 먹인 듯한 파인애플이 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집에 들어와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메모지를 뜯어 협박 편지를 남긴 것을 이유로 가족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정도 내놨다. 하지만 2008년 존베넷이 입고 있던 옷과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검사한 결과,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으로 판명됐다.
이후 CBS는 2016년 9월, 사건 발생 20주년을 맞아 추적 다큐를 제작해 보도했다.
다큐에 출연한 범죄 전문가들은 당시 9세였던 친오빠인 버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건 직후 어머니인 팻시가 911에 전화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너무 작위적인 연기톤으로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신고 말미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버크와 대화한 내용이 복원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잡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통화 내용 복원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고, 유족들 역시 CBS를 상대로 약 7억5000만 달러(약 9255억7500만여 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했다.

2년 후 유족들은 CBS와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램지 가족 변호사 린 우드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