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정돈] 자동차세 갑자기 크게 오를까…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유독 민감한 이유

2022-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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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되면
전기차 운전자 부담 늘어날 것

'정리정돈'이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리정돈은 '정리하면 돈 되는 경제 콘텐츠'를 표방합니다. 모빌리티 관련 핫한 이슈를 재밌게 풀어 전합니다. 모빌리티 전문 채널 M트렌드의 전문가와 위키트리 취재진이 함께 만듭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Smile Fight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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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전기차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위키트리와 M트렌드가 함께 짚어봤다.

유튜브 채널 'M트렌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기존 배기량(cc)에서 자동차 출고가격과 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공약이 나오면서 자동차세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운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자동차 출고가격의 연관성이 옅어지면서, 배기량 기준만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제 차량이 국산 차량에 비해 세수를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ormezz / 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ormezz / Shutterstock.com

그런데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과 관련해 전기차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10만 원으로 단일 부과하고 있다. 신차인 경우에만 교육세 30%를 가산해 연간 총 1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출고가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현행법상 경차 수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차 자동차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비싼 배터리를 장착하는 만큼 내연기관차에 비해 출고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의 자동차세 부담 역시 기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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