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떴습니다 (feat. 생활지원비)

2022-0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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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자 수 50만 명 돌파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총정리

22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17만 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재택치료자 수는 52만 명을 넘어섰는데,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이하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이하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 연락이 올 때까지 대략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일반 관리 군은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다.

지도 앱을 이용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변경해 적용 중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이다. 격리 해제 시점은 7일차 밤 12시다.

자가격리의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자'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대상이 된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 진료소를 통해 신속항원 검사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만약 공동 격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도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동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본인에게 증상만 없으면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할 의무는 없다.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별도 검사 없이 해제된다. 완치자는 진단일 기준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방역패스용 '완치 확인서'를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2일 기준 지원금액은 최대 △48만 8800원(1인) △82만 6000원(2인) △106만 6000원(3인), 130만 4900원(4인) △154만 1600원(5인 이상) △177만 3700원(6인)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 2000원씩 추가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