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차주들이 받게 되는 규제
2022-01-14 08:55
add remove print link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 만들겠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 효과가 입증되면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준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이를 연 3회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난폭·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기간도 현행 1년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만2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 8만6976명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