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차주들이 받게 되는 규제

2022-01-14 08:55

add remove print link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 만들겠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 효과가 입증되면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또 "기준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이를 연 3회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난폭·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기간도 현행 1년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만2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 8만6976명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