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갑질 사실”…막걸리 회사랑 싸우던 영탁, 결국 완전히 끝났다
2022-0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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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고소 결과 나온 영탁
예천양조가 10일 밝힌 공식 입장
트로트 가수 영탁과 전통주 제조업체 예전양조 간 민·형사 고소전에서 예천양조 측이 1차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지난 2021년 10월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영탁 팬과 영탁 관련 유튜버는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했고,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해 회사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부디 앞으로는 ‘전속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일평생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든다”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막걸리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50억씩 3년간 총 150억 재계약금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어머니가 고삿상에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고, 영탁의 어머니에게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했다"고 반박하면서 예천양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