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대신 내”... '도박·채무 논란'으로 나락간 김이브, 1억대 소송 결과 떴다

2022-01-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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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게 채무관계 폭로당한 김이브
1억 원대 채무소송에서 패소해

채무 의혹에 휩싸인 BJ김이브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김이브 인스타그램
김이브 인스타그램

로톡뉴스가 "서울중앙지법이 중소 IT기업 대표 A 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A 씨)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6일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 대금 등 9290만 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첨부한 송금⋅결제 명세 등에는 김이브가 내야 할 세금을 A 씨가 대납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이브가 A 씨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이브에 대해 "A 씨에게 2090만 원을,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7200만 원을, 총 929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하 유튜브 '구제역'
이하 유튜브 '구제역'

한편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4일 방송에서 “김이브가 1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받고 나서도 돈을 더 달라고 독촉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갚고 있다”며 김이브가 4억5000만 원을 갚아줄 경우 교제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이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며 “현재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김이브의 사기행각을 폭로한다”고 했다.

김이브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나는 제보자에게 차용증과 공증 다 써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허위사실로 고소할 거다. 또 성실히 채무도 갚고 있다"라며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구제역과)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돈 갚아주면 사귀고…” 도박으로 나락 갔던 김이브, 막장 '폭로' 또 터졌다 구제역, BJ 김이브 채무 관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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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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