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습니다, 치킨 배달비 '6000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2021-1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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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 가맹점주에게 배달비 관련 정책 변경 고지
프로모션 종료 시 소비자 부담 배달비 최대 6000원까지 올라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 배달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7일 최근 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 관련 정책 변경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고지 내용은 바로 '배민원' 프로모션 배달비 연장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매달 3개월마다 프로모션 요금을 연장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달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프로모션 종료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는 최대 6000원까지 인상 될 수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단건 배달 중개 수수료 건당 1000원, 배달비 5000원(배달 기사에 제공)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다. 배달비는 점주, 소비자가 각각 부담할 수도 있고 한쪽이 전부 부담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 내년부터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정식 요금의 일종인 '중개 수수료 건당 12%에 배달비 6000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치킨 한 마리의 값이 1만 6000원인 경우, 기존 1000원의 중개 수수료가 1960원(건당 12%)로 상승된다. 또 배달 기사에 제공되는 배달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하는 총액 역시 6000원에서 8960원으로 오른다.
이날 MBN은 배달의민족 측이 단건 배달에 대해 "아직 베타 서비스 수준이다. 업체,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