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지수에게 고소장 받았다던 네티즌… 충격적인 뒷이야기 밝혀졌다
2021-12-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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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게 악플 달았다가 출석요구서 받았다는 사진 올라와
실제 출석요구서와 형태 달라...조작 의혹 제기돼
블랙핑크 지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장을 받았다던 네티즌의 사진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당한 것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수 측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A 씨가 단 악성 댓글 내용이 일부 적혀 있었다.
A 씨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에서 문서가 날아왔다. 통신사 IP로 작성했는지 집 IP로 작성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통신사 IP로 작성한 거 같은데 조사받을 때 안 했다고 하면 기소 중지가 되느냐"라며 "초범인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 B 씨는 해당 출석요구서 사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B 씨는 "공문서는 우편이나 등기로만 보낼 수 있다. A4용지가 반으로 접은 형태로는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쓰고 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B 씨는 "법률 이름도 틀렸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다"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서식도 일관되지 않다. 또 법원에서 온 봉투를 인증해달라고 하니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다"며 해당 게시물이 조작된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A 씨가 실제로 법원에서 온 것처럼 문서를 제작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