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까지…” 승무원 룩북녀가 VVIP에게만 공개한다는 영상, 싹 다 공개됐다

2021-12-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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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녀가 답변한 메일 내용
구제역이 폭로한 승무원 룩북녀 메일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버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21일 새벽 '승무원룩북녀가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파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하 승무원 룩북녀 유튜브
이하 승무원 룩북녀 유튜브

영상에서 구제역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메일은 승무원 룩북녀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메일로 19살 남고생이 VVIP 등급 수위를 물어보자 답변한 내용이다"라며 룩북녀가 답변한 메일을 공개했다.

이하 유튜브 '구제역'
이하 유튜브 '구제역'

공개된 메일에서 룩북녀는 "후원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올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 온라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VIP 등급을 5개월 유지하면 VVIP 등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VIP 영상은 가슴과 특정 부위 노출이 적나라할 것이고 오래 지속되는 영상이다. 영상은 30일 동안만 볼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싫으시면 VIP 등급을 유지하셔도 좋다"고 부연했다.

메일을 공개한 구제역은 "노모자이크로 영상을 파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음란물에 대해서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제역은 룩북녀에 대해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뒤태미인 영상에서 XXX(자위 행위를 뜻하는 말)까지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룩북녀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속옷부터 항공사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소를 예고했다.

유튜브, 구제역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