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혼하고 양육비 안 준 2명 대놓고 신상 공개

2021-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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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도 포함돼
양육비 채무자 명단 처음으로 공개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 2명 명단을 올렸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로 처음이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정보가 포함됐다.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없었다.

이번에 명단에 올라간 2명 중 1명은 6520만 원, 다른 1명은 1억 25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또 다른 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지난 16일엔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