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 학교 밀집도 2/3로 조정

2021-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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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 연말·

백신접종 / 자료사진
백신접종 / 자료사진

세종시는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

연말·연시 송년·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구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야간 시간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학원법 상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원활한 병상 순환을 위해 중증 또는 입원 중인 회복기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 간 전원‧전실을 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이미지 / 자료사진
학교 이미지 / 자료사진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수 500명을 초과하는 세종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및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는 전면등교가 원칙이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밀집도를 적용해 등교‧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다만 돌봄, 기초학력 지원, 중도입국 학생, 직업계고(직업계 학과 포함), 원격수업 지원 대상 학생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기말고사는 고사 시간 분리 운영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각급학교는 등교수업 시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학년 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한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