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했던 줄로만 알았던 최민수 교통사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됐다
2021-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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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와 사고 내고 현장 떠난 운전자 검찰 송치
최민수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 시민이 최민수 보호
배우 최민수(59)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민수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을 떠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향신문이 인터넷판으로 10일 보도했다.
최민수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탄 최민수와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동시에 서행하던 앞 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통사고로 넘어진 최민수는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당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발생 이틀 후 긴급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사고 후 최민수가 한참이나 도로에 쓰러져 시민의 보호를 받다가 119에 실려 가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승용차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냔 말이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수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된다.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운전을 업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범은 피해를 보상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뺑소니범에서도 도주치상범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범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