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시험하려고 남자 벗은 사진 올린 커뮤니티 유저 '대참사'.jpg
2021-12-10 17:17
add remove print link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직접 공유한 상황
카톡 검열 시험하려다가 완전 정지 당한 이용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공유했다.
![셔터스톡](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355_a2b867c6.webp)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이용자가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사용 제한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조회 수 1만8000회를 넘어서고, 댓글 약 700여개가 달리면서 주목받았다.
게시 글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이 이용자는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 사유가 확인돼 해제가 불가하고, 이용 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429_2df9637e.webp)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454_d5e508de.webp)
이용자는 "오픈 채팅은 물론이고 일반채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업무도 카톡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픈채팅방 검열 테스트 방에서 남자 벗은 거 몇 개를 시험 삼아 올렸다. 남자 야한 사진도 검열되나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522_7cc4e2a4.webp)
이에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혹시 바보? 그런 짓을 왜 했나?", "그거 아마 사람들이 신고한 걸 거다", "야한 사진은 카카오톡 정책위반이다", "야한 사진 검열은 사진이 아예 안 올라가는 거라서 정지될 일이 없을 텐데. 너는 그냥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지당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한심하다", "바보가 이렇게 나오네", "카톡으로 업무하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민식이법 때도 진짜 걸리나 스쿨존에서 질주할 건가?" 등 나무라는 반응을 보였다.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532_f6c47629.webp)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10/img_20211210170534_d89c9981.webp)
카카오톡은 이날 10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카카오톡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당시 네티즌은 찬성 의견을 보이는 한편,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채팅에도 곧 도입될 것 같다"라며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112/07/2021120712151925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