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시험하려고 남자 벗은 사진 올린 커뮤니티 유저 '대참사'.jpg

2021-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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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직접 공유한 상황
카톡 검열 시험하려다가 완전 정지 당한 이용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공유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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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이용자가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사용 제한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조회 수 1만8000회를 넘어서고, 댓글 약 700여개가 달리면서 주목받았다.

게시 글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이 이용자는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 사유가 확인돼 해제가 불가하고, 이용 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용자는 "오픈 채팅은 물론이고 일반채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업무도 카톡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픈채팅방 검열 테스트 방에서 남자 벗은 거 몇 개를 시험 삼아 올렸다. 남자 야한 사진도 검열되나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혹시 바보? 그런 짓을 왜 했나?", "그거 아마 사람들이 신고한 걸 거다", "야한 사진은 카카오톡 정책위반이다", "야한 사진 검열은 사진이 아예 안 올라가는 거라서 정지될 일이 없을 텐데. 너는 그냥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지당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한심하다", "바보가 이렇게 나오네", "카톡으로 업무하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민식이법 때도 진짜 걸리나 스쿨존에서 질주할 건가?" 등 나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톡은 이날 10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카카오톡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당시 네티즌은 찬성 의견을 보이는 한편,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채팅에도 곧 도입될 것 같다"라며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네티즌들 갑론을박 중 (+공지 전문)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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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