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장난 아니네요…고양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문구'가 뜨네요
2021-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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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
어설픈 기술로 인해 사용자 불만 잇따라
카카오톡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뽐뿌에는 '카톡 검열 미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하네요"라며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된 고양이 영상이 담겼다. 그 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이 플레이한 모바일 게임 화면 움짤을 올렸다가 불법촬영물 필터가 적용돼 가로막히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 적용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어설픈 기술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 아닌가?",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는데 왜 카톡에 법을 적용하나"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오가는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움짤),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일반 채팅 및 1:1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