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음식 배달하러 갔다가 심각한 노출 여성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배달원

2021-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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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벗은 채 물건 배송한 배달원은 처벌받는데…
모텔서 팬티만 입고 음식 받은 여성은 처벌 어렵다?

한 여성이 배달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일부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배달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일부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배달원이 바지를 벗은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거주하는 한 아파트 주민의 CC(폐쇄회로)TV에 남성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는 모습이 담겨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배달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33조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안기면 과다노출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손님이 배달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는 어떨까. 최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배달원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은 모두 4개로 이뤄져 있다. 팬티만 입은 여성이 모텔 문 앞에서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는 모습, 여성이 모텔 안에서 얼굴을 노출한 채 정면을 바라보며 신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헬멧을 착용하고 모텔 문앞에서 음식을 건넨 배달원은 뜻밖의 광경에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배달원들은 이런 성추행을 종종 겪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에 ‘OOOO 모텔 배달… 여자가 벗고 나와서 받더라’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직 배달원인 글쓴이는 모텔로 배달을 갔는데 한 여성이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음식을 받았다면서 “배달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워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해당 여성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똑같은 노출임에도 배달원은 처벌하고 노출 여성은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모텔 내부’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신체를 노출한 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모텔이라는 독립 공간 안에서 노출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배달원에게 보이려고 노출한 게 아니라고 둘러대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다만 노출 모습을 담은 영상에 배달원 앞에서 일부러 노출한 정황이 담겨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노출에 의도성이 있는 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텔이라는 독립 공간을 벗어나 복도에 나와서 노출한 경우에도 과다노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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