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찢어진다…뇌종양인데도 '4급' 공익 받은 사람, 분노 폭발했다

2021-12-03 20:06

add remove print link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
뇌종양에 걸려 외래진료 받는데도 4급 판정

심각한 뇌종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뇌종양으로 공익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에펨코리아더쿠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 중이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  / 이하 디시인사이드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 / 이하 디시인사이드

작성자는 "작년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어본 끝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은 후 현재는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 병역판정 검사를 했는데 4급 판정이 나왔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CT 사진을 공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통보서
작성자가 공개한 통보서
진단서
진단서

조작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자, 작성자는 직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와 진단서를 증거로 다시 올렸다.

2018년 개정된 병역 처분 기준(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르면 △뇌종양이 악성(암)이거나 △종양 발견 부위가 뇌 한가운데이거나 △수술 뒤 후유증이 남았을 때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종양 크기가 1㎝만 넘으면 양성이라도 5급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서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세상에", "병무청이 너무한다", "이건 진짜 민원 넣어야겠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댓글창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댓글창 캡처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댓글창 캡처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댓글창 캡처

최근 병무청은 올해 신체검사자부터 현역병 입대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에는 과거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검 4급, 학력 미달도…” 병무청, 현역 입대 기준 '대폭 완화'했다 (기준+적용 일시)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현역 입대 기준
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