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가해자 보고도 현장 이탈한 경찰들... 결국 무시무시한 '징계' 받았다 (공식)
2021-11-30 20:55
add remove print link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처한 경찰 두 명
결국 '해임' 징계 조치 받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고 늑장 대처를 한 경찰 두 명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와 B 순경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될 경우 공무원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된다.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년간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02년 경찰에 들어와 19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B 순경은 피해자들을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A 경위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해임 징계 소식을 들은 더쿠 네티즌들은 "꼬리 자르기다", "피해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교육을 개편해야 된다. 정작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됐다", "해임도 가족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